핵심포인트
① 오직 우리만을 위한 가이드, 기사, 차량으로 우리끼리 여행하는 단독 프리미엄 여행
② NO TIP!, NO OPTION!, NO SHOPPING 상품으로 모두 포함된 프리미엄 여행
③ 5성 호텔 숙박으로 품격있는 휴식
④ 곤명의 자랑 '전신마사지' 포함
⑤ 곤명(쿤밍)에서 놓치면 안 될 핵심 관광지와 먹거리 즐기기
⑥ 곤명(쿤밍) 핵심여행: #석림#구향동굴#용문석
⑦ 곤명(쿤밍) 문화체험: #운남가무쇼#운남 민족촌
상품소개
NO TIP! NO OPTION! NO SHOPPING!
고객님과 함께하는 분들의 시간과 돈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
단독 프리미엄 여행 전문 브랜드 '우리만간다'
★ 다른 여행객과 합류여행이 아닌 단독 가이드와 오직 고객님들끼리 여행하는 프라이빗 여행상품 입니다.
★ 고객님이 자유롭게 일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.
★ 편안하게 쉴 수 있는 5성급 호텔에 투숙합니다.
★ 식당 또는 메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(단, 지정식비에 추가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)
★ 단체 여행객이 방문하는 지정 쇼핑센터 없는 노쇼핑 상품 입니다.
★ 가이드와 기사의 경비 및 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
★ 별도의 추가경비가 들어가는 선택관광이 일체 없는 상품 입니다.
★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, 오직 고객님을 위한 여행입니다.
포함사항
★ 항공: 불포함
- 해당 상품은 항공권 불포함으로 여러 채널을 통하여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로 연락주세요
★ 숙박: 5성급 호텔 3박 (2인 1실 기준)
★ 식사: 전체 일정 식사 포함(식당 및 메뉴 변경 가능)
단, 변경 시 기준요금 초과 시 추가경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★ 교통: 전용차량(고객님 일행만 단독이용)
★ 관광: 관광지 입장료(추가 선택관광 없음)
★ 가이드: 한국어 가이드(팁 포함)
★ 1억원 여행자보험
참고사항
▶ 예약
예약 시 여권상의 영문이름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. 얘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2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▶ 요금규정
•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• 아동, 유아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이며, 미충족시 아동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•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 [1인 객실 사용료 : $60(전일정)]
취소및환불정보
▶ 해당 상품은 패키지 요금이므로 고객님께서 일부 일정에 불참하거나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▶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02일 이전)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03일~2024년12월12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13일~2024년12월22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23일~2024년12월24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25일~2024년12월31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