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포인트
① 사천항공 이용으로 심야이동이 없는 일정
② NO TIP!, NO OPTION!, NO SHOPPING 상품으로 모두 포함된 여행
③ 세계3대 트레킹코스 호도협 트레킹(객잔숙박-1박2일 코스)
④ 호도협 트레킹 시 객잔에서 오골계백숙으로 저녁식사
⑤ 옥룡설산 최고의 트레킹코스인 설련대협곡 코스
⑥ 옥룡설산 빙천관광(케이블카) 및 인상여강쇼 관람
⑦ 객잔에서 즐기는 이색숙박
⑧ 호도협-옥룡설산 전용가이드가 안내
◎차마고도의 백미, BBC 선정 세계 3대트레킹 호도협
◎옥룡설산 국립공원 유일의 정식 트레일[샹그릴라 코스 트레킹]
◎안전성
-중국AAAAA 옥룡설산 풍경구 내 정식 트레킹 허가코스로 치안이 안전,응급조치에 신속히 대비 가능
고산지대 급경사에서 말을 이용하는 다른 코스와 달리 낙마사고에 대한 위험성 없음
◎전문가이드와 산야목장
-산악가이드 동행과 산야목장(3,680m)은 고산증과 악천후에 대비한 편안한 쉼터
◎ 보장된 빼어난 경관
-설산아구(4,260m)까지 만년설산과 어우러진 삼나무 숲과 웅장한 옥룡 13호 빙하를 조망하는 '샹그릴라 코스'와
설산소옥까지 오른 후 파노라마 경관이 빼어난 넓은 초원길을 따라 즐기는 '파노라마 코스' 중 누구나 자신의 체력에 맞게 아름다운 옥룡설산을 즐길 수 있음
셋, 호도협 내 객잔 숙박과 세계문화유산 여강고성 내 숙박
- 호도협 내 객잔 숙박 / 산중의 별미 '오골계'백숙
?여강고성 내 중국 특색 5성호텔(일반 4성) 투숙
호텔 밖을 나서며 만나는 8백년 역사의 세계문화유산 '여강고성'
넷, 전 일정 노쇼핑/노옵션
-소중한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위한 포함일정 외에 쇼핑점 방문 및 추가옵션 일정이 없습니다
포함사항
★ 항공: 국제선, 국내선 왕복 항공권 및 유류할증료, 제세공과금
★ 숙박: 준5성급 호텔 2박, 4성급 호텔 1박, 캠프(텐트) 1박 (2인 1실 기준)
★ 식사: 전체 일정 식사 포함
★ 교통: 전용차량
★ 관광: 관광지 입장료(추가 선택관광 없음)
★ 가이드: 산악전문 인솔자 및 한국어 가이드(팁 불포함)
★ 1억원 여행자보험
불포함사항
★ 기사 및 가이드 팁: $50/1인당)
★ 개인경비
참고사항
▶ 여권
여권 유효기간(만료일)이 출발 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(긴급여권 불가)
▶ 비자
• 중국은 2024년 11월 8일 입국 부터 한국인은 비자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.
단, 입국시 중국입국 불허의 사유가 있거나 입국심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중국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• 개인적 사유로 입국이 거절 될 경우 여행사는 책임이 없으며 여행경비 환불도 불가하오니 이점 주의 및 양해 바랍니다.
▶ 예약
예약 시 여권상의 영문이름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. 얘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2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▶ 요금규정
•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• 아동, 유아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이며, 미충족시 아동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•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 [1인 객실 사용료 : $60(전일정)]
취소및환불정보
▶ 해당 상품은 패키지 요금이므로 고객님께서 일부 일정에 불참하거나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▶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02일 이전)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03일~2024년12월12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13일~2024년12월22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23일~2024년12월24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12월25일~2024년12월31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